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금액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심부름센터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