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흥신소 심부름센터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